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선정… ‘새로운 농촌 공간’ 이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농어촌공사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을 삶의 공간, 일터, 휴식의 장소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농촌 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는 농촌 공간정책의 시책발굴, 조사 및 연구,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농촌협약과 농촌 공간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농어촌공사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뉴(NEW) 농촌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 정착, 현장 소통, 그리고 농촌 공간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