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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민주 “22대 국회 열자마자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