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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모양이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사설]최저임금 보완한다더니 ‘유급휴일 폭탄’ 개악인가
정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모양이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현재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인 경우 유급휴일을 주 1회 8시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209시간으로 늘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시간만큼 임금도 따라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부 성과급, 부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개정 시행령에 따라 늘어난 주휴시간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한 개정안은 올 6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자 고용노동부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보상 카드로 제시한 성격이 크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기존 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 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