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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주 52시간 중소기업에 계도기간…특별연장근로 요건도 확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평상시엔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돌발 상황엔 대응하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