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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청회까지 마친 개정안 초안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한국이 제재 구멍“타이밍 안 좋아…남북교류협력법, 한국이 국제제재 무시 오해 줄수도”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청회까지 마친 개정안 초안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한국이 제재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그 추진 시기도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1일 개정안에 대해 “동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것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국제사회 대부분이 대북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 한다면 한국이 국제제재를 무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은 “북한이랑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