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검찰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예비적안태근 “때론 믿기 싫은게 진실”…파기환송심 무죄 호소
검찰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의 심리로 진행된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내용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되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지현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다. 이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만으로 구형할 경우 파기환송심도 무죄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