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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모 씨(37)는 급전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다. 연 15%의 금리를 적용해 한 달 뒤 230만 원(원금 포함)을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상환 기등록 대부업자도 욕설-협박 등 불법행위땐 번호 차단된다
자영업자 연모 씨(37)는 급전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다. 연 15%의 금리를 적용해 한 달 뒤 230만 원(원금 포함)을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상환 기일까지 한 주가량 남은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으라고 독촉해 홨다. 그는 “4주 이후에 갚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3주차부터 밤낮없이 전화를 걸어 상환을 독촉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앞으로는 이처럼 밤에도 독촉 전화를 하거나 돈을 갚으라며 욕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해당 업자의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불법 사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22일 시행되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등록 대부업자도 불법행위시 번호 정지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뿐 아니라 합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