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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단독]특검, “北에 떨어진 드론 없다”…드론사 허위보고로 은폐 정황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