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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8일 오후 심문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