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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나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나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