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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현행 형사소법원, 김용현 前국방 보석…與 “지귀연 재판부 허가에 개탄”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검사는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