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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을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사범에 해당해 재활교육 이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 흡입…대법 “재활교육 이수해야”
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을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사범에 해당해 재활교육 이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자동차에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0.5g을 케타민으로 알고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으나, 케타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마약 흡입이 미수에 그친 경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