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당시 내걸었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다.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공정위 ‘합병 조건 위반’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121억원·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당시 내걸었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다.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6개 국제노선, 8개 국내노선의 슬롯·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는 것이었다.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 이행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이 중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