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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이 타계한 후 주지스님의 개인 계좌에 있던 수억 원을 후임 주지스님 명의로 이체한 계좌 관리인은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주지스님 사망 후 상속자 동의 없이 2.5억 출금…대법 “횡령”
서울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이 타계한 후 주지스님의 개인 계좌에 있던 수억 원을 후임 주지스님 명의로 이체한 계좌 관리인은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서울 중랑구 소재 사찰의 원주(절의 사무를 주재하는 사람)로,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 B 씨가 2022년 3월 22일 코로나19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동의 없이 B 씨의 계좌에 보관된 돈 중 2억5000만 원을 후임 주지스님 C 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B 씨의 상속인 D 씨는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 씨의 계좌로 다시 넣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B 씨 유지에 따라 지출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C 씨는 이를 거부하고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C 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 돈을 보관해 오다 D 씨가 고소한 이후에야 사찰 명의 계좌로 2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