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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30“난자 기증자 찾아요”…대학 女화장실에 고액 아르바이트 전단 붙인 여성들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 11월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며 500만~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대학 2곳의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붙였다. 이 전단에는 A 씨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A 씨는 이를 통해 연락한 여성에게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으며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면서 총 6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했다.B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다른 대학 2곳 여자 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