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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통과된 ‘노란봉투법’ 주요 독소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어도 노조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돼 노사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제기되는 석유화학 업계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용자 확대됐지만 범위 추상적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게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