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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시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중복 투표 시도’는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천경찰서는 유권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유권자 잘못으로 몰았던 중복투표 논란 ‘선관위 측 실수’ 결론
지난 6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시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중복 투표 시도’는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천경찰서는 유권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최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과 선관위 측에 따르면 A 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지난 6월 3일 오전 제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선거인명부 조회 결과 A 씨는 이미 서명해 투표한 것으로 돼 있었다. 선관위 직원 등은 이런 사실을 A 씨에게 안내했지만, A 씨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았고 투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에 선관위 측은 중복 투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수개월 만에 이 사건을 선관위 측의 잘못으로 결론 냈다.투표사무원이 A 씨와 같은 이름이었던 B 씨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A 씨의 명부에 서명하도록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