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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했다. 실제 시행까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벌써 산업 현장은 고소, 파업, 시위가 이어지며 혼란과 갈등을 겪[사설]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했다. 실제 시행까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벌써 산업 현장은 고소, 파업, 시위가 이어지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대화촉진법’이 아니라 경제계의 예상대로 ‘갈등조장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양사의 합병 발표에 반발해 2일부터 나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9월 들어 ‘추투’는 제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조 측의 실력 행사도 거세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협력사에 노조원을 추가 채용하라며 SK그룹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7일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불안감이 커진 기업들은 “우리 회사에 투자할 때 주의하라”고 공시해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