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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일본의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는 만큼 한국의 배임죄 기소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셈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급[사설]韓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법 개정, 이번 회기 넘기지 말아야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일본의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는 만큼 한국의 배임죄 기소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셈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한국 경제가 성장의 벽에 부딪혀 과감한 투자,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을 맞은 지금 기업인들의 손발을 묶는 배임죄를 폐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내놓은 배임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이 일본은 31명인 데 비해 한국은 965명에 달했다. 한국에서 배임죄로 고소·고발된 이들 중 실제 기소된 비율도 14.8%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9.1%보다 현저히 낮았다.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한국의 배임죄는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법 등 여러 법에 규정돼 있다. 또 주체를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해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