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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자 측 “합의금 4억 제시받았지만 거절”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미 다 대중에 공표되는 중”이라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황의조나 피해자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황의조의)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며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봤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또 1심 재판 중 황의조가 돌연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기소 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