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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내며 보증 내與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추궁…檢수사관 “기억 안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내며 보증 내용을 담은 띠지를 두른 돈으로,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가 있어 자금의 흐름을 쫓는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로 분류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관봉권을 접수한 직원으로 지목된 수사관은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관봉권을 훼손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가 봤을 때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원형 보전은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돼 왔고, 띠지 같은 부수적인 것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