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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19개월 딸에 음식 안줘 숨지게 한 20대母 ‘아동학대살해’ 혐의 기소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 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여성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 씨는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 양(2)에게 우유,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안에 방치해 영양결핍 및 탈수 등의 원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 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로 알려진다. A 씨는 평소 B 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지난 1월부터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안에 방치했다.특히 A 씨는 B 양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