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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30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대통령의[사설]계엄권 남용 막는 개헌 논의… 국힘 ‘尹 굴레’ 벗을 기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30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헌법에 담기로 합의했다. 개헌을 “선거용 이벤트”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5월 1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은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잃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제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도 약 3시간 20분 동안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