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속보] 올해부터 5월 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본회의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휴일은 기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데 이어 노동절까지 공휴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절에도 출근해야만 했다. 자녀는 학교를 쉬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바꿔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 날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