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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도 연말까지 매매하면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세입자 낀 비거주 1주택도 연말까지 팔면 실거주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도 연말까지 매매하면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날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를 해야 한다.‘부동산 갈아타기’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대책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고, 이날 이후 집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해당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