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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디카페인 마셨는데 심장 쿵쿵”…애매한 ‘기준’ 때문이었네
그동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으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은 디카페인 커피일지라도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예를 들어 A 제품은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100mg이라 90% 제거 하면 10mg이 남는다. 하지만 B 제품은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200mg 이어서 90% 제거해도 20mg이 남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춰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잔류 함량 0.1% 이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시행일은 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