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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항공사 파업으긴급조정권, 1963년 도입 이후 단 4차례 발동…국민 경제와 일상생활 위협 관건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항공사 파업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뒤 21년만에 다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긴급조정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발동됐으며 가장 마지막 사례는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쳐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발동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후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민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