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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특례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옥죄[단독]당정, 기업 옥죄던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만든다
정부 여당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특례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특례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법은 법 적용 대상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처벌 대상 행위도 재산 유용이나 자산 유출 등 7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또 현행법은 당장 피해가 없어도 미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례법은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M&A) 결정이나 은행 대출로 인해 앞으로 손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