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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보다 많은 돈이 담긴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서영교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경찰 무혐의…“축하 행사일뿐”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보다 많은 돈이 담긴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일 뿐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책값으로 받은 돈 역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제공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정가 2만5000원인 책값보다 많은 현금이 봉투에 담겨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