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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이용자까지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로 규정한 국가 AI 윤리원칙이 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AI에 이런 건 입력하지 마세요”…정부 ‘이용자 윤리원칙’ 제시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이용자까지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로 규정한 국가 AI 윤리원칙이 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AI 윤리원칙은 다양한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와 윤리를 담은 원칙이다. 정부는 2020년 마련된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생성형 AI의 확산 등 달라진 사회 환경을 반영해 새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규범이다.이번에 확정된 AI 윤리원칙은 ‘AI 행위자’를 정의해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2020년에 마련된 윤리기준도 이용자의 역할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 등 공급자가 주체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AI와 관련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을 ‘AI 행위자’로 정의하고 여기에 AI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