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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북정부, 탈북민 보호 및 지원 방안 강화…개정안 의결
정부가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탈북민 보호 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탈북민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국내 입국한 뒤 뒤늦게 탈북민임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이 같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후 올해 9월까지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 256명 중 206명(78%)이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