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의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우현 2심서도 보좌관 탓…“혼자 진행 뒤 책임 전가”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의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한 적이 없고 보좌관 김모씨가 인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김씨가 자기 책임을 감하고 이 의원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행위는 보좌관 김씨로 인해 이뤄졌다”며 “다른 의원실과 달리 김씨가 모든 걸 주도한 게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김씨의 배달사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 “김씨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 등을 비춰보면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