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청와대는 18일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언론에 소개하며 이에 적극 대응했다. 김의겸‘민간인 사찰 아니다’…대법원 판례 꺼내든 靑
청와대는 18일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언론에 소개하며 이에 적극 대응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제가 (언론에) 민간인 사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돕고자 판례에 나타난 민간인 사찰의 개념을 소개해드린다”면서 1998년 7월24일 대법원 선고(96다42789 판결)에 적힌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이란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이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앞서 김 대변인이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활동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불리기 위해선 Δ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