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경업금지 조항? 노예계약이라 할 수 없어”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해 설명했다. 하이브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노예 계약’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하이브는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심지어 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