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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 중 한명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타스통신러 “北 불법조업 선원 1명, 단속과정서 부상 후 사망”
동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 중 한명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했던 북한 선원 6명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중 1명이 이후 숨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 사망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북한 어선들과 나머지 160명의 선원이 이날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된 상황이다. 국경수비대는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EEZ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2척과 모터 보트 11척을 적발해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어선들과 어민 161명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FSB는 ”북한 어민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 요원들에게 무장 공격을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3명의 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