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법원 트럼프 관세 또 제동… 더 거친 ‘301조 보복’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다시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가 적고, 미국 정부도 1심 판단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당장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따로 진행 중인 미국의 보복관세 위협이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 트럼프 정부가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했는데, 현 정부는 이를 ‘무역수지 적자’와 혼동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 부문에서는 적자이지만, 금융·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에선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국제통상, 관세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1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