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자담배 해외 반입·사용 주의…40여 개국서 형사처벌”
외교부는 6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 적발돼 체포·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외교부는 “해당 국가 방문 시 현지 전자담배 관련 법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항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밀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이나 수화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외교부는 국가별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