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등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들에게 내려진 ‘면죄부’에 관심이 쏠린다. 병역 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한끗차이…법원이 본 ‘양심’ 뭐길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등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들에게 내려진 ‘면죄부’에 관심이 쏠린다. 병역 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 대해 대부분의 1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죄를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마련돼 실제 이행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대전고법이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이 신념의 깊이와 진실성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2명이 모두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했다는 점, 실형을 선고받고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 대체복무가 도입된다면 따를 의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