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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 직원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전날 특‘40억 배임’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서 일부 감형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 직원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팀장 오 씨에 대해 범행 가담 횟수가 2차례에 그친 점, 피해 조합의 이사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박 모 씨와 전직 팀장 노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까지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 몰래 총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노 씨와 오 씨는 박 씨의 주도에 따라 가족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대출 취급수수료 일부를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려 이 업체에 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