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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서 징역12년…“삶의 기반 뿌리째 흔들어”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는 징역 3년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21명은 각각 8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최 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임차인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