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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민식이법위반(어린이보호구‘배승아양 참변’ 대낮 만취운전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민식이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행한 사고를 막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정책적 결과로 반영된 것”이라며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유족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며 울분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