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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특정 범죄 가중 처‘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9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59)씨를 들이받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으며 술에 취해 약 8㎞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수리를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