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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돈봉투 사건 유죄’ 윤관석, 2심서도 혐의 부인…“감사 표시일 뿐”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윤 의원은 “(돈봉투 전달은)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은 검은 양복을, 강 전 감사는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보석 취소, 법정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윤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게다가 윤 의원은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소극적인 진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