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상속세 취소 소송’ 2심으로…LG일가, 1심 불복해 항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전날(19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7200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9420억원이다. 구 회장 등은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해 세무당국과 다른 의견을 냈다. LG일가 측은 LG CNS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LG 측이 계산한 기존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