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교사 못한다…전국 교대 지원 제한·금지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대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조치 사항 1~9호를 받는데,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자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6초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구성돼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인교대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1~9호에 관계없이 수시와 정시 전형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춘천교대의 경우 1호 조치자는 40점 조치하고 2호 조치자부터는 부적격 처리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일반전형에서 1호 조치자는 감점, 2호 조치자부터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