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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사태로 ‘진료지원(PA) 인력’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PA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술 및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법조계에PA간호사 활용 의사에 과도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적용 논란
의대 증원 사태로 ‘진료지원(PA) 인력’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PA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술 및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로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해 PA간호사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부, PA간호사 확대 필요“일본은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하는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 중이고, 이를 위해 19개 분야별로 800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는 10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다.”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4월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지아 경희대 간호대학 교수가 PA간호사 활성화와 관련해 선진국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탁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