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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이 지난해 7~11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선관위, 감사원 ‘특혜채용’ 수사결과에 “필요한 사항 엄중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이 지난해 7~11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2023년 5월 특별감사결과 전 사무총·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2023년 9월 권익위 고발 등에 따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인사 운영기준을 개정해 △비다수인 경채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감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