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 野 “드루킹때 전례 있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내 불법행위 관계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겨냥한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1일 법무부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옹호했다. 우선 법무부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