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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등 당시 상황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이스타항공 노조 ‘부당해고’ 주장했지만…1심 “정당해고”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등 당시 상황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A씨 외 2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 여러 여행 관련 이슈 등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을 검토한 결과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사실상 자본잠식 당한 상태에서 여러 필요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대표에게 여러 가지 절차를 보장했고, 이런 의사를 반영해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