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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상정, 尹 거부권 행사 시간 보장 해줘야 했기 때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날 방송된 정운갑의 집중붕석(시사스페셜)고 인터뷰에서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의 취지를 보면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가면 일사부재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말 5월20일에서 28일 사이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 Read more